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정기양 (문단 편집) === 2017년 6월 27일 === 2017년 6월 27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기양 측은 ▲정기양의 답변은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했고 ▲[[최교일]] 의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섣불리 순간적으로 대답한 것을 참작해야 하며 ▲중요 내용도 아니라서 국회의 청문 보고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선진료 관련 정기양의 역할은 비교적 적은 부분에 국한됐다"며, "국회 위증은 벌금형이 없어서 위헌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너무 가혹하지 않은 형을 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정기양의 주장에 대해 특검은 "정기양의 청문회 위증 때문에, 온 국민이 특검 수사에서야 진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http://v.media.daum.net/v/20170627172734729|뉴스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